행정
원고들은 도시재개발구역 및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었으나 해당 사업들은 장기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피고(마포구청장)는 토지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을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높은 세율의 재산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특례와 비교해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의 아버지 C는 1978년 서울 마포구의 토지를 취득했고 이 토지는 1979년과 1980년에 도시재개발구역 및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었습니다. 원고 A와 B는 1995년 이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은 2008년까지도 시행되지 않았고, 원고들은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피고 마포구청장은 해당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편입된 부분의 절반(34㎡)을 제외한 나머지 373.6㎡를 나대지로 보고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원고들에게 총 1,188만 원이 넘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도시재개발구역 및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나대지)를 재산세 부과 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재산권 침해 및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특례 규정과 비교하여 지방세법의 이러한 취급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종합토지세(현 재산세)는 토지의 과다 보유 억제와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세제임을 설명했습니다. 과세 대상 구분을 입법자의 재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 하더라도 소유자의 사용·수익·처분권이 남아있고 토지 자체의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인 토지는 건물 임대료 인상 등의 문제가 유발될 우려가 있는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령상 사용 등이 제한된 나대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세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의 비사업용 토지 규정은 입법 목적이 다르므로 지방세법의 과세 기준과 직접 비교하여 평등원칙 위반을 논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이 조항은 토지 과세 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자신들의 토지가 종합합산과세가 아닌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과세 대상 구분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며 법령상 제한이 있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기본적인 사용·수익 및 처분권이 유지되는 한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이 시행령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합니다. 원고들은 이 조항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조항이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이 조항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으로,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둡니다. 원고들은 지방세법과의 이러한 차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이 각각 부동산 투기 이익 환수와 토지 보유에 대한 응능과세라는 다른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두 법률의 규정이 다르다고 해서 지방세법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평등원칙 및 재산권 침해 여부: 원고들은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를 하는 것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종합토지세의 정책적 목적, 세액 단계별 납세자의 분포, 실제 조세 부담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거나 비례성 원칙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 정비사업을 통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도시재개발구역이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라 할지라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별다른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라면, 재산세 부과 시에는 원칙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토지라도 소유자에게 기본적인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이 남아있다고 보아 재산세의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하므로, 단순히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세율의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규정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 목적과 다르므로, 두 법률의 적용 기준이 다르다고 해서 재산세 부과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토지의 현황과 이용 상황이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부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