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법인 A가 소속 교수 B를 파면한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파면 취소 결정을 내리자 학교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법인의 징계 의결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면서도 교수의 행위가 징계 사유는 되지만 파면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D대학과 E고등학교를 운영하며 설립자 F와 그의 배우자 G 그리고 F의 아들 H 사이에 법인 및 D대학 운영권을 둘러싼 심각한 학내 분쟁이 수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이 분쟁 과정에서 D대학 교수 B는 2005년 4월 18일부터 12월 5일까지 부학장 및 학장직무대리를 역임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B가 이 기간 동안 불법적인 인사권 및 재정권 행사를 통해 학내 분규를 부추겨 장기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2007년 2월 12일 B를 파면했습니다. B는 이 파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학교법인의 징계 의결 이사회가 무효인 이사들로 구성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 여부, 교수 B의 행위가 사립학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파면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세운 파면 취소 이유(이사회 결의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교수 B의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설립자 집안의 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이사회 결의 효력 및 직무대행자의 법적 지위 판단의 어려움 그리고 B 교수가 분쟁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가담했다는 증거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로서 징계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보아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가 소속 교수 B를 파면한 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비록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취소 이유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으나 B 교수의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처분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 학교법인 A의 재심결정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주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교원이 법령이나 교육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 사유가 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교수 B의 행위들이 이러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에는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징계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즉 파면 처분이 징계 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학내 분쟁 발생 시 교원은 중립적 입장을 지키고 학사 운영 정상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특정 주장을 펴거나 인사권 재정권 등을 행사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학교법인은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시 징계 사유의 객관성과 합당한 증거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특히 파면과 같은 중징계는 교원의 신분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은 사유의 경중 발생 경위 교원의 평소 행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타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징계는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 통지 의결 정족수 등 징계 절차의 모든 과정은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복잡하고 불확실한 사안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판단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