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에스에이피코리아 주식회사는 독일 모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 판매권을 부여받아 국내에 판매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며, 싱가포르 아시아본부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공통경비를 분담해 왔습니다. 세무당국은 에스에이피코리아가 모회사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정상가격보다 과다 지급했고 아시아본부 공통경비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과다 지급했다고 보아 법인세와 소득처분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에스에이피코리아는 해당 처분들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독일 모회사로부터 ERP 소프트웨어 판매권을 부여받아 국내에 판매하면서 매출액의 40~50%를 사용료로 지급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아시아본부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공통경비를 분담했습니다. 세무당국은 통합조사 결과, 원고가 모회사에 지급한 사용료가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2001 사업연도에 4,897,103,000원을 과다 지급했고, 아시아본부에 공통경비를 '예상매출액'이 아닌 '실제매출액' 기준으로 재배분했을 때 2000 사업연도 46,450,633원, 2002 사업연도 1,496,098,244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판단하여 법인세 부과 및 소득처분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세무당국의 정상가격 산정 방법과 공통경비 배분 방식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와, 국외 특수관계자(아시아본부)에게 지급한 공통경비의 배분 기준(예상매출액 vs 실제매출액)이 합리적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한 '거래순이익률방법'에서 비교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내거래만을 하는 업체를 국제거래를 하는 원고와 유사한 거래로 볼 수 없고, 연구개발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업체와 판매권만 부여받아 판매활동을 하는 원고의 거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136,661,410원의 부과처분과 2002년 귀속 4,897,103,000원의 이전소득금액(배당) 통지는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본부의 공통경비 배분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이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재배분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원고의 공통경비 관련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들이 8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에스에이피코리아가 독일 모회사에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인정된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통지는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싱가포르 아시아본부에 지급한 공통경비의 배분 방식은 세무당국이 적용한 실제매출액 기준이 합리적이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일부 인용되고 일부 기각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조정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법 제4조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규정하며, 국제거래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될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 제5조 제1항은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등을 제시하며, 이 방법들로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할 경우 시행령에서 정한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거래순이익률방법'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규정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유사 거래에서 실현된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하지만, 거주자가 유사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의 '국제거래' 중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세무당국이 국내거래만 하는 업체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국제거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연구개발 활동 여부 등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통경비 배분에 관해서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부담하는 공통경비는 원칙적으로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배분되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예상매출액이 아닌 실제매출액 기준으로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분할 경우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국제거래에서 특수관계자 간에 발생하는 거래, 특히 소프트웨어 사용료나 로열티와 같은 무형자산 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산정은 매우 복잡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증빙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세무당국이 적용하는 '거래순이익률방법'에서 비교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는, 거래의 성격, 조건, 상황(국내거래/국제거래, 연구개발 활동 포함 여부 등)이 실제로 유사한지 여부를 엄격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비교대상 기업이 본인 회사와 현저히 다른 사업 구조나 거래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정상가격 산정의 타당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회사 공통경비 배분 시에는 예상 매출액이 아닌 실제 매출액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계약 및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자의적인 배분은 세무당국에 의해 부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재무 상태와 국제거래의 합리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