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주식회사 A는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하고 회사 시설물을 파괴한 직원 B에게 1년 무급정직 징계를 내렸습니다. 직원 B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회사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회사 A의 징계가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D 노동조합은 2000년 4월부터 임금인상 시기 변경을 요구하며 교섭을 시도했으나 회사 A는 임금협약 만료일(2000년 8월 31일)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으나, 조정위원회는 2000년 7월 1일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사 간 의견 차이가 많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자주적인 교섭을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 노동조합원들은 2000년 7월 3일부터 2001년 3월 7일까지 집단 쟁의행위를 벌였습니다. 직원 B는 노조 전 대의원으로서 파업에 소극적인 안산분회장 H를 대신하여 안산점에서의 쟁의행위를 사실상 주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노조원들과 함께 매장에 진입하여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고 직원을 폭행 및 협박하며 매장 고객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쇼핑을 중단하게 했습니다. 또한 계산대를 점거하여 업무를 중단시키고, 회사 사무실과 매장 내 시설물에 적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회사 비방 문구와 욕설을 기재하여 기물 파손을 저질렀습니다. 회사 A는 2000년 8월 B를 징계해고 했으나, 2001년 3월 7일 노사 합의로 파업을 종료하면서 징계해고를 철회하고 5명 이내에서 1년 무급정직을 특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A는 B에게 1년 무급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B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년 12월 13일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B의 구제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회사 A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노동조합 D의 쟁의행위가 절차적, 방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 피고보조참가인 B가 쟁의행위를 주도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회사 A가 B에게 내린 1년 무급정직 징계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년 12월 13일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 주식회사 A가 직원 B에게 내린 무급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 B의 부담으로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직원 B가 참여한 파업이 노동위원회의 조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교섭 없이 이루어졌고, 사업장 점거, 영업 방해, 폭력 행사, 기물 파손 등 절차와 방법 모두에서 불법적인 쟁의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가 노조 간부는 아니었으나 파업에 소극적이던 분회장을 대신하여 안산점에서 불법적인 파업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참여했으며, 회사 간부에 대한 폭행과 기물 파손 등 불법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징계 이전에 3차례의 징계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가 당초 징계해고를 철회하고 1년 무급정직으로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며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형평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례와 관련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