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주들이 회사에 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안건이 정관 및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주주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판결
판사는 각 의안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임시의장 선임의 건은 회사 정관에 위배될 여지가 있어 주주제안 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자기주식 소각의 건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므로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 선임과 재무제표 승인 의안은 주주제안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만, 회사가 이를 상정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소미 변호사
법무법인 서이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0 (대치동)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0 (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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