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와 B가 G를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입니다. 법원은 A와 B가 각각 1,500만 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G가 진행하려던 건물 명도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A와 B가 제기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사건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합니다.
피신청인 G는 신청인 A, B, 그리고 H에 대해 법원의 화해조서를 바탕으로 건물을 명도(비워주기)하라는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인 A와 B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문의 부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별도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했고, 그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을 멈춰달라고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황입니다.
건물 명도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상황에서, 해당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조건.
법원은 신청인 A와 B가 피신청인 G를 위해 각각 1,500만 원을 담보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G가 A, B, H를 상대로 진행하려던 건물 명도 강제집행을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신청인들의 강제집행정지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일정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물 명도 강제집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진행될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판결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관련이 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강제집행정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A와 B는 집행문의 부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의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정 담보(각 1,500만 원 또는 보증보험증권)를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적법성에 대해 다툴 기회를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만약 강제집행 대상이 되었는데, 그 집행의 근거(집행문)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별도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담보(예: 현금 공탁, 보증보험증권 제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재정적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정지 결정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본안 소송(여기서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집행을 멈추는 것이므로,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다시 강제집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