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 A는 2016년 7월경부터 2020년 1월 31일경까지 중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인물과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이 조직은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약 6,833억 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송금받아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주고 바카라, 슬롯머신 등의 도박 게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 변경과 추징금 산정의 직권 파기 사유가 인정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과 5억 2,967만 9,900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중국에 기반을 둔 대규모 인터넷 도박 조직의 일원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4년간 여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수천억 원의 도박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부장, 팀장, 프로그래머, 상담원, 자금 세탁책 등 다양한 역할을 가진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이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으며, 특히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 산정에서 피고인의 아내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범죄수익과 무관한 재산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 추징 범위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했는지 여부와 함께,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의 추징금 산정액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아내 명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 중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을 제외하여 최종 추징금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5억 2,967만 9,900원을 추징하고, 이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막대한 도금을 송금받은 점을 고려할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한 점, 그리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중형 선고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진 입국하여 수사를 받은 점, 건강 상태,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추징금 산정에 있어서는 공소장 변경과 더불어 범죄수익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은 일부 금액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어 최종 추징금이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먼저 '도박공간개설'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 제247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여러 공범들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각자가 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국가가 강제로 환수하는 '추징'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법률은 범죄수익이나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추징 대상 여부나 추징액 인정에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최소한 해당 재산이 범죄수익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것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른 직권 파기 사유에 해당합니다. 재판 확정 전 추징금의 납부를 명하는 '가납명령'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조직적이고 영리적인 목적일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서버 관리, 자금 세탁, 홍보, 상담 등 보조적인 역할을 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금은 전액 추징될 수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했더라도 추징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추징금 산정 시에는 해당 금액이 범죄수익과 무관한 정당한 재산임을 본인이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도 국내 사법권의 적용을 받으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은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