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가 폐식용유 수거권한을 두고 다투던 피해 회사의 폐식용유 수거통을 무단으로 다른 장소로 옮겨 피해 회사의 수거 업무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 회사는 폐식용유 수거 권한을 두고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설치해 둔 폐식용유 수거통을 피해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장소로 옮겼습니다. 피해 회사는 이로 인해 정상적인 폐식용유 수거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워졌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폐식용유 수거통을 무단으로 철거한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폐식용유 수거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수거통을 다른 장소로 옮긴 행위가 피해 회사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물적 상태'를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폐식용유 수거 업무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선고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