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원심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다른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기존 공소사실과 함께 판단해야 하는 '후단 경합범' 관계로 보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습적인 프로포폴 투약 행위와 이전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그리고 2천2백9십8만3천3백4십7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미용 시술을 받는다는 핑계를 대며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병원을 오가며 투약할 정도로 그 기간이 길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을 받던 중 이와 별개로 이전에 저질렀던 같은 종류의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심리 중인 사건은 이러한 배경 하에 항소가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이 원심의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법원은 피고인의 이전 마약류 관련 범죄 확정 사실을 새로 심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두 가지 범죄가 형법상 '후단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해야 하는 법리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즉,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죄를 동시에 심리할 때 어떻게 형을 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형이 무겁다는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이전에 이미 다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실이 공소장에 추가되면서 기존 사건과 새로 심리할 사건이 형법상 '후단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파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프로포폴 투약과 이전 범죄 확정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의존 증상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그리고 범죄수익 추징을 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