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폐식용유 수거 권한을 두고 다투던 피해 회사의 수거통을 무단으로 다른 장소로 옮겨 회사의 폐식용유 수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항소 법원 또한 A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 회사는 폐식용유 수거 권한을 놓고 오랫동안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의 폐식용유 수거통을 무단으로 다른 장소로 옮겨버렸고, 이로 인해 피해 회사는 폐식용유 수거 업무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폐식용유 수거함을 무단으로 철거한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위력'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5. 선고 2024고정2242 판결)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폐식용유 수거 권한을 두고 다투던 피해 회사가 폐식용유를 수거하지 못하도록 할 의도를 가지고 피해 회사의 수거통을 다른 장소로 옮긴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해 회사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므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적 판단 기준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판결은 '위력'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위력이 반드시 업무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를 통해 확립된 법리입니다. 법원은 범행의 시간과 장소, 동기와 목적, 관련된 사람의 수, 행위의 형태,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폐식용유 수거통을 다른 장소로 옮긴 행위는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으므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유 없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폐식용유 수거함과 같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무단으로 이동시키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거나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일체의 유형적, 무형적 행위를 포괄하므로,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할 때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체 간에는 사소한 행동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