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과 B은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 'H'의 지시를 받고 2025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합성대마, 필로폰, 케타민 등 다양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거, 소분, 은닉하며 관리하였습니다. A은 마약 은닉 건수당 3만원을 받기로 했고, B은 A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마약 관련 행위에 동행하는 대가로 숙식을 제공받았습니다. 이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A에게 징역 7년을, B에게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마약류 및 범죄 수익에 대해 몰수 및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피고인 B은 일부 케타민 소지 혐의에 대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은 2025년 1월경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 'H'로부터 마약류 수거 및 재은닉 제안을 받고 건수당 3만원을 받기로 했고, H가 알려준 장소에서 마약을 수거하여 소분, 은닉하고 '좌표' 사진을 H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25년 3월 중순경 A으로부터 마약 수거 및 재은닉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고 동행하면 숙식을 해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A과 H의 마약류 관리에 순차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마약류(합성대마, 필로폰, 케타민) 및 관련 물품(압수된 증 제5호 내지 23호, 25호 내지 30호, 증 제3호, 4호)은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했습니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으로 1억 8,115만 1,750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한 조직적인 마약류 관리 및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특히 피고인 A은 마약류 판매 조직과 연계하여 상당한 범죄 수익을 얻고 소년인 B을 범행에 끌어들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은 일부 혐의(케타민 소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다른 마약류 관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소년법이 적용된 부정기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반성 태도, 수사 협조, 소년범 여부 등을 양형에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