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 A는 'N' 안마시술소의 업주로서 성매매 알선, 풍속영업 규제 위반,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 B는 위 안마시술소의 직원으로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피고인 C은 위 안마시술소의 성매매 여종업원으로서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C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월 12일 'N'이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개업하고, 샤워실과 잠금장치가 있는 밀실을 갖추었습니다. A는 피고인 B를 직원으로, 피고인 C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총괄하고 직원 관리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손님을 안내하고 성매매 대금을 결제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4월 12일 저녁 9시경, 피고인 B는 성매수남 E으로부터 현금 23만 원을 받고 E을 305호실로 안내했으며, 그곳에서 대기하던 여종업원 D이 E과 유사성교 및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15일 오후 3시경, 피고인 A는 밀실을 갖춘 안마시술소에서 여종업원 J, K가 남성 손님 L에게 알몸 마사지를 하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제공했습니다. 같은 시각, A는 해당 안마시술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부터 약 99.68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종업원들이 알몸 마사지를 제공하며 손님들이 신체를 만지게 하는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피고인 C은 시간당 1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안마시술소에 취업하여 2024년 4월 12일 저녁 9시경, 305호실에서 성매수남 E과 성기를 애무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직접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불법 영업 및 성매매 행위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안마시술소 업주와 직원의 성매매 알선 행위 성립 여부, 풍속영업 규제 위반으로서의 음란행위 제공 여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운영 여부, 그리고 성매매 여종업원의 성매매 행위 성립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에 각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안마시술소 운영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음란 풍속영업,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등 다수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피고인 B 역시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은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유흥업소 운영자는 성매매 알선 행위는 물론이고, 업소 내에서 음란행위가 발생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밀실이나 잠금장치를 갖춘 공간을 제공하는 것 자체로 성매매 알선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주변 일정 거리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 및 생활 환경 보호를 위해 성매매 알선 또는 유사 성적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업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구체적인 범위와 금지되는 영업의 종류는 법률로 정해져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역의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직업으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개인 또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업주, 직원, 종사자 모두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업주는 영업장의 개설 및 운영 시 관련 법규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