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C가 피고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숙박업소 객실에서 바닥 난방으로 인해 의류가 손상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관리상 하자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의류 손해액과 투숙 비용을 포함한 총 1,403,139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객실을 이용하던 중 객실 바닥 난방 위에 의류를 놓아두었는데 바닥 난방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의류에 불이 붙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류 구매대금과 투숙 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숙박업소 바닥 난방에 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바닥 난방으로 손상된 의류의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피고는 원고에게 1,403,1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1월 25일부터 2025년 10월 1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바닥에 의류를 놓는 경우에도 불이 붙을 정도로 온도가 높아지는 것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 상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관리상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손해액 산정 시 원고가 의류 구매대금으로 2,175,000원을 지출했으나 의류 구입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교환 가격이 감소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온라인 거래 가격의 불분명성 등을 고려하여 의류 손해액을 청구 금액의 60% 상당인 1,305,000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투숙 비용 98,139원을 더하여 총 1,403,139원을 최종 손해배상액으로 결정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배상액의 산정): 이 조항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류의 정확한 시가를 증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의류 구매대금과 온라인 거래 가격 등을 참작해 최종 손해액을 판단했습니다. 공작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 책임 (민법 제758조 참조): 숙박업소의 바닥 난방 시설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 상태를 갖추지 못하여 의류에 불이 붙을 정도로 온도가 높아진 것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는 고객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바닥에 의류 등을 놓는 것을 제한하거나 훼손될 수 있음을 경고하지 않은 점도 관리상의 하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숙박업소 이용 중 물품이 손상된 경우 반드시 현장 사진이나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손상된 물품의 구매 내역 영수증이나 거래 명세서 등 구매 시점과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숙박업소의 안전 수칙이나 경고 문구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류와 같이 사용 기간이 있는 물품의 손해액은 구매 가격 그대로 인정되기보다는 사용 기간 경과에 따른 가치 하락이 반영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받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