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한 개인이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으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출 채권이 여러 차례 양도되어 최종 양수인인 원고가 면책 결정을 받은 보증인에게 다시 채무 상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적법하게 등재되었고 채권 양수인이라도 명의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D는 F저축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2014년 12월 8일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2015년 1월 30일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되어 2020년 3월 6일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F저축은행이 2016년 9월 20일 그 채권을 A 유한회사에 양도하고, A 유한회사가 다시 원고 주식회사 B에 흡수합병되면서 원고가 최종 채권 양수인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연대보증 채무액 114,332,756원과 그 중 45,961,133원에 대한 2025년 3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9%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원고는 자신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아니므로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채권이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양수인에 대해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개인회생 면책 결정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양수금 채무의 이행을 더 이상 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과 제609조의2 제1항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609조의2 제1항은 개인회생채권이 양도될 경우 양수인이 법원에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절차 중에 채권이 양도되었더라도 기존 채권자가 채권자 목록에 제대로 기재되었고, 채권 양수인이 명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면책 결정의 효력이 채권 양수인에게도 미쳐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의 안정성과 채무자 면책의 실질적인 의미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정확하게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라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채권자에게 내려진 면책 결정의 효력이 채권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 결정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채권 양수인은 채권 양수 사실을 채무자와 법원에 정확히 알리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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