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주식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 A가 채무자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주식회사 F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주식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식회사 D가 소유한 주식을 가압류하고,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F에게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 지급, 잔여 재산 분배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D에게 주권을 교부하거나 명의개서를 해서도 안 됩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주식회사 D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채무자 D가 주식회사 F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임시적으로 묶어두어, 나중에 주식매매대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고자 법원에 주식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식매매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주식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채권자 A의 주식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여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F에 소유한 주식을 가압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D에게 해당 주식에 대한 이익 배당금 지급, 잔여 재산 분배,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주권 교부나 명의개서도 금지됩니다. 채무자는 청구금액인 4,899,184,036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A의 주식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져 약 48억 9,900만 원 상당의 주식매매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주식이 가압류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채권자가 받을 돈을 채무자가 미리 빼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막아 놓는 법적인 조치입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절차에 해당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빼돌려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적으로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입니다. 주식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29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를 준용하여 제3채무자(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주권의 교부나 명의개서를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주식 처분, 배당금 수령 등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채권자에게 담보(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를 제공하게 한 후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이나 소송 중에도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미리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제3채무자)에게 주권 교부, 명의개서, 배당금 지급 등을 금지함으로써 채무자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종류(부동산, 예금, 주식 등)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청해야 하며, 법원에서 요구하는 담보(현금 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를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청구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