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 포괄적 위임 범위를 넘지 않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J의 연임 반대 의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G의 퇴임등기 말소를 위해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검사의 항소입니다. 검사는 원심판결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사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할 때에는 명백한 잘못이 있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하며, J의 포괄적인 위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J의 묵시적 승낙 없이 위임장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검사의 주장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인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우형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99 (반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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