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가상통화 리딩 투자 사기 범죄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을 명한 판결
피고인 A와 B는 가상통화 투자를 미끼로 사기 범죄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큰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범죄 수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했고, 피고인 B는 현금 인출과 계좌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범죄 수익의 15%를 취득했다고 판단하여 추징금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도 고수익을 노리며 충분한 검토 없이 투자한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은 180,908,7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별도의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으나, 관련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