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필로폰 매매, 투약 및 운반책 역할을 한 혐의로 원심에서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형량을 징역 2년으로 감경하고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는 등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3회에 걸쳐 필로폰 배달책 역할을 수행하여 조직적인 마약 유통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B는 필로폰을 1회 매수하여 2회 투약하고, 1회 마약 배달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원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2년 6개월)이 피고인들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양형부당)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 명령, 압수된 마약 관련 물품 몰수, 150,000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는 원심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 A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이 법률은 마약류의 제조, 매매, 투약, 소지 등 모든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며, 제60조 제1항 제2호는 필로폰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조 제3호 나목은 필로폰의 정의와 취급 금지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필로폰 매매 및 투약, 운반 등의 행위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모두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B가 필로폰 공동 관리에 가담한 점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을 가중하는 원칙에 대한 법률이며, 피고인 B가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러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이수명령)은 마약류 관련 범죄자에게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피고인 B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및 추징)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고인 B에게서 마약 도구와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및 제6항(항소심 판결)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를 심리한 후 원심 판결을 유지하거나(제4항),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제6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B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양형 판단 시에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원칙이 적용되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배달책' 역할처럼 마약 유통 과정에 가담하는 행위는 조직적인 범죄로 판단되어 더욱 무거운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 마약 취급량, 동종 범죄 전력 유무, 범행 가담 정도 등 여러 사정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원심의 형량이 존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