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에 따른 진흥전담기관의 직원들이 특정 사업 관련 서류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사업이 수소법에 근거하여 수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수소법에 따라 진흥전담기관으로 지정된 C의 직원으로서, D 사업 및 그 일환인 교육 용역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관련 제안요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을 F 직원에게 전송했습니다. 검사는 C가 수소법에 따른 진흥전담기관으로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였고, 피고인들은 수소법 제57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이들의 파일 전송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해당 사업이 수소법에 따른 공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소속된 기관 C가 수소법에 따른 진흥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수행한 특정 사업 업무가 수소법상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피고인들의 정보 유출 행위가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수행한 이 사건 사업 및 용역 관련 업무가 수소법에 근거한 진흥전담기관의 지위에서 수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소법 제57조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법) 제57조 제2호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진흥전담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기관의 임직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비밀엄수의무를 지도록 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수소법 제33조 제1항 (진흥전담기관의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소경제 이행 및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진흥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C는 이 조항에 따라 진흥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헌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하며,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와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수소법 제33조 제3항 (수익사업) 및 제56조 제2항 (업무 위탁): 진흥전담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업이 이러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무원 의제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수소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항 (운영계획서 및 실적 제출): 진흥전담기관이 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고, 사업계획 및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C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비영리기관이나 특정 법인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모든 업무에 대해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 특정 법률에 따른 공무원 의제 규정은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적용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관이 특정 법률에 따라 지정되었더라도, 수행하는 개별 사업이 해당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인지, 즉 해당 법률에 따른 '공무'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의 근거 법령, 발주 절차, 신청 자격, 협약 내용, 담당 부처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형벌법규의 해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