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와의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는 피고와의 구두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와의 구두 합의가 존재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운용보수의 절반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의 용역계약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3자와의 계약을 위반하고, 필수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해 부득이하게 소외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의 구두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가 2억 원을 수령하여 손실을 전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구두 합의가 존재하며, 2억 원은 추가 업무에 대한 보수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두 합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억 원은 쟁점 업무 배제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추가 업무에 대한 보수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세정 변호사
법무법인올흔 ·
서울 강남구 선릉로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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