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공인중개사 B가 신탁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 A에게 신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 A가 임대차 보증금 1억 7천 5백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 B의 중개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고, 공인중개사 협회 C도 공제금액 한도 내에서 공동 책임을 지도록 판단했습니다. 다만 임차인 A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중개로 서울 강동구 I오피스텔(신탁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임대인 G는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상태였습니다. 공인중개사 B는 원고 A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거나 신탁계약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고, 특히 신탁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는 임차인이 신탁회사에 임대차 계약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시 이미 이 오피스텔에 담보된 채권액이 신탁원본가액을 초과하는 상황이었고, 임대인 G는 신탁등기를 말소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신탁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G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 A는 임대차보증금 1억 7천 5백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원고 A는 공인중개사 B와 공제사업자인 C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신탁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신탁원부 등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을 거래 당사자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임차인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공인중개사 B와 C협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1억 7천 5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피고 C협회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금액 중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 B가 신탁원부를 제시하지 않고 신탁계약의 내용과 임대차 대항력 불가 등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임대인 G가 신탁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공인중개사 B의 주의의무 해태와 원고 A의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차인 A 역시 신탁등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신탁계약 내용 확인이나 보증금 회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잔금을 지급한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상계 후 최종 손해배상액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