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들이 피고 Z와 AA에 대해 제기한 소송이 부제소합의로 인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Z, A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화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 Z, AA는 원고들과의 합의서에 따라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부제소특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사고와 관련된 모든 회사들이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이 합의서에 따라 자신들에 대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Z, AA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합의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 그리고 합의금 지급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이 피고 Z, AA에 대해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Z, AA에 대한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X 및 피고 Y에 대한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Z, AA에 대한 소를 각하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혁 변호사
법무법인 린 주사무소(지파이브 고객회의실)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전체 사건 161
노동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