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가 피고 보험사와 체결한 건강보험계약에 따라 백내장 수술비를 청구했으나, 수술이 통원 치료로 가능한 간단한 시술로 입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청구가 기각된 사건.
원고는 피고와 'C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수술비용의 9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수술비용으로 총 12,035,690원을 지출했으며, 피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10,832,121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수술이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보험계약에서 정한 '입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험계약에서 '입원'은 6시간 이상 의료기관에 체류하며 치료를 받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원고의 수술은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는 간단한 수술로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입원을 필요로 할 정도의 합병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법무법인 산우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8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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