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피고 C 주식회사와, 원고 B는 피고 F 주식회사(원고 A로부터 계약자 변경)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의 동서 M이 원고 A를 사칭하여 피고들로부터 약관대출을 받자 원고들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에게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약관대출금이 원고 A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으므로 약관대출금을 공제하고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M이 원고 A를 가장하여 약관대출을 받았다고 보았으며 원고들이 M에게 대리권을 수여했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며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해약환급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 주식회사와, 원고 B(원고 A로부터 계약자 변경)는 피고 F 주식회사와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의 동서인 M은 원고 A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와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 보험회사들로부터 약관대출을 받았습니다. M은 약관대출 신청 시 원고 A인 것처럼 신분을 속였으며 심지어 원고 A의 세탁소 전화번호나 M 본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을 원고 A의 정보인 것처럼 제시했습니다. 원고들은 보험계약을 해지하며 보험회사에 해약환급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들은 M이 받은 약관대출금의 원리금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원고 A가 M에게 대리권을 수여했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하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법리가 적용되거나 원고 A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M이 자신들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았으며 자신들은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고 대출 사실도 몰랐으므로 대출금 공제 없이 해약환급금을 전부 받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M이 원고 A를 사칭하여 받은 약관대출의 효력이 원고 A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 A가 M에게 약관대출 대리권을 수여했는지,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한지, 그리고 원고 A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는지 등이 주된 다툼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15,062,912원을,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B에게 16,432,03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년 10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M이 원고 A를 사칭하여 약관대출을 받은 것이고 원고들이 대리권을 수여했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며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반환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해약환급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법상 대리 (제114조 등):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한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M에게 원고 A의 약관대출에 대한 대리권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원고 A가 M에게 대리권을 위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계좌 사용을 허락하거나 보험 계약에 관여한 것만으로는 금융 대출과 같은 중요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수여로 볼 수 없습니다. 민법상 표현대리 (제126조 등 유추적용):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법률행위를 하였더라도 제3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이 그 행위에 책임을 지게 하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M이 본인인 원고 A의 이름을 모용하여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런 경우 본인을 모용한 자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이 모용자를 본인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회사가 M을 원고 A로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비대면 거래에서 금융기관은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와 같은 정보만으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M이 가족의 전화번호라고 말했음에도 신용카드 인증만으로 거액을 대출해 준 점, 과거 M이 원고 A를 사칭하여 보험 해약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본인 확인을 강화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민법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아닌 자가 채권자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를 채권자로 믿고 변제한 경우 유효한 변제로 인정하는 법리입니다. 그러나 이 법리는 채권채무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와 피고 C, F 사이에 약관대출 계약 자체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상 부당이득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경우'에만 부담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M이 전적으로 관리·사용하던 원고 A 명의의 계좌로 약관대출금이 입금되었더라도 실질적인 이득은 계좌 명의인인 원고 A에게 귀속되지 않고 실제 사용자인 M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았으므로 원고 A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의 불이행 시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대해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년 10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개인 정보 관리의 중요성: 가까운 지인이라 할지라도 신분증,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 금융 거래에 필수적인 개인 정보나 인증 수단을 함부로 공유하거나 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나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대면 금융거래 시 본인 확인 철저: 비대면으로 보험 대출 등 금융 거래를 할 경우 금융기관은 본인 확인 절차를 철저히 거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타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기관의 본인 확인 소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와 실질적 사용자의 불일치: 본인 명의의 계좌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계좌 관리 및 사용자가 다른 경우 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명의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만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칭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본인 모르게 대출이 발생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금융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에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통화 기록 및 증거 확보: 금융기관과의 통화 녹음 파일, 대출 관련 서류, 수사기관의 판단(수사결과통지서 등) 등은 사칭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관련 자료들을 철저히 확보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권 수여에 대한 명확한 증명: 누군가에게 금융 거래에 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대리권의 범위와 수여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 사용을 허락했거나 보험 계약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리권 수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