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한민국이 A 주식회사와 군함 건조 계약을 맺었는데, 건조된 함정에 희생양극이 설치되지 않아 함정 부식으로 인한 파공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가는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했으나, 국가의 관리 소홀 등도 고려하여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40,071,77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한민국(원고)은 2008년 12월 26일 A 주식회사(피고)와 D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2013년 1월 15일 이 계약에 따라 건조된 D 사업 1번함인 'B' 함정(이 사건 함정)을 원고에게 인도했습니다. 이후 2018년 7월 3일, 이 사건 함정의 좌현 후부보기실 스턴튜브 하부 바닥에 지름 약 10~15mm의 파공 3개가 발생하여 해수가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함정 작전 수행을 중단하고 긴급 회항했으며, 약 1개월간의 수리 기간을 거쳤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함정 건조 시 '희생양극'을 빌지 구역에 설치할 계약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아 도막 손상 및 부식이 가속화되어 파공이 초래되었고, 이로 인해 수리비, 유류비 등 133,572,576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빌지 드라이' 개념 적용으로 희생양극 설치 의무가 면제되었거나, 파공 지점 면적이 23.2㎡가 되지 않아 설치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피고인 A 주식회사에게 군함 빌지 구역에 희생양극을 설치할 계약상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희생양극 미설치가 함정 파공 발생 및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책임 제한 여부 및 그 비율.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0,071,7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9월 9일부터 2025년 6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합니다. 위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A 주식회사가 군함 건조 계약에 따라 빌지 구역에 희생양극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희생양극 미설치로 인해 함정의 부식이 가속화되어 파공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수리비와 유류비 등 133,572,576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함정 파공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물질에 의한 도장 손상으로 보이고, 함정 인도 후 약 5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파공이 발생한 점, 대한민국이 상세설계 도면 승인 및 최종 검사 시 희생양극 미설치에 대해 문제 제기하지 않았고 함정 관리와 정비를 소홀히 한 점, 그리고 손해액 중 유류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여 피고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40,071,772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A 주식회사는 계약상 함정의 빌지 구역에 희생양극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계약서 및 건조사양서, 해군 설계 기준 등을 통해 이러한 의무가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희생양극 미설치로 인한 함정 부식과 파공, 그리고 이에 따른 수리비 및 유류비가 통상 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상당인과관계: 채무불이행과 손해 발생 사이에 논리적이고 경험칙상 연결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희생양극이 설치되었더라면 부식이 지연되거나 조기에 발견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군수사령부 함정기술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분석 등을 근거로 희생양극 미설치와 파공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396조 유추 적용):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인 대한민국의 관리 소홀, 검수 태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채무자의 배상 책임을 공평의 원칙에 따라 감액하는 법리입니다. 지연손해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약 내용의 명확성 확보: 선박, 건축물 등 복잡한 구조물의 건조 또는 제작 계약 시, 사양서나 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이 상충하거나 불분명할 경우 반드시 계약 단계에서 수정 요청을 통해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설계 변경 시 명확한 기록: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 과정에서 사양이 변경되거나 추가/삭제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관련 서류에 명확히 기재하고 양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안전 관련 부품이나 방식(희생양극 등)에 대한 내용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철저한 검수 및 확인: 제품 또는 구조물을 인도받기 전 최종 검수 과정에서 계약서 및 사양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미비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인도 후 유지보수 및 관리: 제품 인도 후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제품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부식 방지나 안전 관련 요소들은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희생양극이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정비 결과에 '아연판 검사 결과 이상 없다'고 기재된 점은 관리 소홀의 예시입니다. 손해 발생 시 손해 경감 노력: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손해의 확대를 막고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리 시설 이용 시 상대방의 협조를 구하거나 더 경제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