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군 복무 중이던 피고인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15세 미성년자 두 명에게 돈을 주겠다는 말로 유인하여 성기, 가슴 등이 노출된 신체 사진을 직접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5세의 미성년 피해자 E와 F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들에게 '요구를 들어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하여 성기나 가슴이 드러나는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강요했습니다. 피해자 E에게는 2023년 9월 1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42장의 성기 및 가슴 노출 사진을 전송받았고, 피해자 F에게는 2024년 3월 31일 '지금 입고 있는 거 찍어볼래? 입술이랑 가슴 보이게 찍어봐, 혀 내밀면서 젖꼭지 주물러볼래? 손으로 젖꼭지 주물러봐, M자 다리하고 혀 낼름 거리면서 젖꼭지랑 클리 문질러볼래? 손가락 빨면서 침 뭍히고 손가락으로 가슴 주무르면서 혀 낼름 거려봐 오빠 자지 핥는다 생각하고' 등의 음란한 지시와 함께 5장의 성기 및 가슴 노출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유인을 통해 성적 착취물을 직접 제작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전송받은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 13 미니 휴대전화기 1대와 유심 1개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군인 신분인 점을 고려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부과되지 않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성착취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돈을 미끼로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직접 성기와 가슴이 드러나는 신체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다수 제작한 점, 범행 동기, 수법,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아동·청소년이 겪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 그리고 이러한 성착취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아동복지법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사진, 영상 등을 말합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E와 F에게 사진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행위가 각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특히 제17조 제2호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찍게 하고 음란한 지시를 내린 행위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37조 (경합범) 등: 피해자 E와 F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죄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아 형이 더 무거운 아청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또한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가중하여 최종 형량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등의 사유는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상참작 감경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이 조항들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 성범죄자로부터 취약한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이수명령의 미부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법 적용 대상자인 현역 군인 등에게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인인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자녀가 온라인 활동을 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알 수 없는 사람과의 금품 거래나 개인적인 사진 요구는 절대 응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만약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 또는 관련 상담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범죄에 사용된 통신 기기나 매체는 몰수될 수 있으며, 유죄 판결 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