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공사 현장에서 롤러차량을 운전하여 아스팔트 평탄화 작업을 하던 피고인 A씨가 안전 확인을 소홀히 한 채 후진하다가 뒤에서 교통통제를 하던 75세 피해자 E씨를 충격하고 재차 역과하여 복강 또는 장간막 동맥 손상 등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롤러차량을 '차'로, 사고를 '교통사고'로 인정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23년 12월 1일 서울의 한 노후 도로 보수 공사 현장에서 롤러차량을 운행하며 아스팔트 평탄화 작업을 하던 중, 후진 시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롤러차량 뒤에서 교통통제를 하고 있던 75세의 피해자 E씨를 충격하고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재차 후진하여 역과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 또는 장간막 동맥의 손상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롤러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차의 교통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공소 제기 조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롤러차량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이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롤러차량의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 여부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정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롤러차량 사고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규정으로,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롤러차량이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이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차'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고가 '차의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명시적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로 인해 더 이상 공소 유지가 불가능해졌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공사 현장 등 작업장에서 중장비를 운행할 때는 주변 안전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후진 시에는 주변 시야 확보가 어렵고 소음으로 인해 사람의 접근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유도원의 도움을 받거나 경고음을 울리는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장 내 교통통제는 명확한 신호와 표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작업자들 간의 안전거리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