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와 B는 총책 F 등이 기획한 조직적인 가상자산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가치가 없거나 재판매가 어려운 O 토큰을 발행하여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킨 후, 과거 투자 손실을 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수익을 보장하고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콜센터 팀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콜센터 영업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초기 접근을 담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F 등은 2023년 2월경부터 서울 강남 등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이더리움 기반의 O 토큰을 발행하여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킨 후 가격이 오를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총책 F은 G에게 O 토큰 발행 및 상장을 지시했고, G은 O 토큰을 발행해 싱가포르 P 거래소에 상장시켰습니다. H와 I는 피해금 정산을, K은 콜센터 대표로 영업사원을 관리했으며, 피고인 A는 K의 지시를 받아 콜센터 팀원들의 업무를 지정하고 교육했습니다. 피고인 B는 콜센터 영업사원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손실보상팀’을 가장해 과거 투자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접근(1차 콜)하여 ‘코인 재단’이나 ‘가상자산거래소’ 직원을 사칭하며 O 토큰에 투자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2차 콜). 자금이 부족한 피해자에게는 대출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3차 콜). 피고인 B 등은 2023년 4월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Y 직원 및 Z 직원 등을 사칭하며 주식 리딩방 추천으로 손실 본 것을 O 토큰으로 손실 보상해주겠다. O 토큰을 개당 400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2023년 5월 29일 상장되면 개당 3,000원에서 5,000원까지 상승할 것이니 구매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투자회사 환불팀 직원이 아니었고, O 토큰은 락업이 설정되어 재판매가 어렵고 가치도 없어 상장되더라도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C는 2023년 4월 28일경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회에 걸쳐 총 47,0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3월 9일부터 2023년 5월 22일까지 1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42회에 걸쳐 합계 1,120,079,423원 상당을, 피고인 B는 2023년 3월 10일부터 2023년 5월 10일까지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168,500,000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이더리움 기반 가상자산 토큰 발행 및 상장을 미끼로 과거 투자 손실을 입은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여 허위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조직적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역할과 죄책. 특히 범행의 조직적인 성격, 편취 금액의 규모, 그리고 피고인들의 양형에 참작할 사유들이 쟁점이 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 토큰을 미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허위 가상자산 O 토큰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하고 손실을 보전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총책 F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단순한 가담자가 아닌 공동정범으로서 사기죄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여러 개의 사기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는데, 이는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가 참작되어 실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게 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이 명령되어, 유예기간 동안 일정한 조건 하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재범을 방지하고 교화될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배상명령 제도의 관련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는데, 이는 복잡한 손해배상액 산정이나 추가적인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 결정입니다.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수익 보장 투자 제안 주의: 과거 투자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명목으로, 또는 비상장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률을 약속한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요구 및 대출 유도 경계: 투자 명목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 정보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자금이 부족하다며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경우 100% 사기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 사본이나 금융 정보 제공, 대출 권유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신뢰할 수 없는 플랫폼 확인: 생소한 해외 거래소나 검증되지 않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제안은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정식으로 인가받은 국내외 금융기관이나 거래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급박한 투자 권유 거절: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친다’,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 등 급박한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은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충분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판단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무조건 거절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사기범에게 송금한 계좌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