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부동산 개발 및 매매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은 해당 회사의 영업소장으로서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6주 만에 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2,4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범죄수익 특정의 어려움으로 추징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J'와 '㈜K'의 대표이사로서 V 규석광산 개발, W 및 X 전원주택 개발 사업 등을 통해 고수익을 얻고 있다고 거짓말하며, ㈜K에서 진행하는 '6주 플랜 상품'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6주 동안 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실제로 피고인 A는 자금 부족으로 기존 채무 이행이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는 데 사용할 의도였습니다. 피고인 B은 영업소장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총 2,4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들은 약속된 수익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기망 행위를 통해 투자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와 피고인 B이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고수익을 약정하며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검사가 피고인 A에게 요청한 범죄수익 추징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피고인 A에 대해 청구한 1,900만 원의 추징 의견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가 부족하고, 여러 공범의 수익 분배 비율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죄로, 피고인 B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와 미등록 금융 영업의 불법성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히 범죄수익 추징에 있어서는 공범의 개별 이득액 특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