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2024년 3월 27일 새벽 서울 서초구의 도로 한가운데를 비틀거리며 걷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견되어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파출소에 강제 보호조치되었습니다. 보호조치 중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 E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머리를 맞추고, 폭행을 제지하던 경찰관 G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경찰관 H의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3월 27일 02시 30분경 '여성이 찻길로 걸어 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들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왕복 4차로 도로 한가운데를 걷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온몸을 떨고 눈에 초점이 없으며 욕설과 함께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구급대원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자·타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려가 보호조치하였으나, 피고인은 파출소에서도 집에 보내달라는 요청이 거부되자 경찰관 3명에게 휴대전화를 던지거나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경찰관들의 보호조치가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경찰관의 보호조치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도로 한가운데를 위험하게 걸어 다니며 경찰관 및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타해 위험성이 명백하여 경찰관의 보호조치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호조치 중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여기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란 공무원의 추상적인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및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경찰관의 직무는 범죄 수사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 진압,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까지 넓게 포함하며 정신착란이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은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도로 위를 위험하게 걷고 있었고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구급대원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자해 또는 타해 위험성이 명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려가 보호자가 올 때까지 머무르게 한 행위는 적법한 보호조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경찰관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호조치를 시도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직무 집행에 불만을 가지더라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면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보호조치 중 의사소통이 어렵더라도 침착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사후에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