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PC방에서 손님들에게 소란을 피우고 업주와 손님을 협박하며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운행 중인 전동열차의 비상개폐장치를 조작하여 열차 운행을 방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임이 고려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PC방 업주에 대한 일부 협박과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두 가지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첫째, PC방 난동 및 폭력 사건입니다. 2024년 3월 19일 늦은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서울 관악구의 한 PC방에서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E종교단체 소속이냐', '나한테 걸리면 다 죽여 버린다'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로 인해 손님들이 PC방 밖으로 나가게 되어 약 14분에서 20분 동안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특히 3월 20일 아침에는 손님 F의 헤드셋을 빼앗았고, 이에 F이 항의하자 '니가 신경 쓸 거 아니잖아, 욕설, 찢어 죽인다, 눈에 띄지 마라, 지금 당장 칼로 너 찔러 죽일 수 있다'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을 밖으로 밀어내는 PC방 업주 B와 손님 F에게 화가 나 B의 얼굴을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리고, F의 얼굴을 주먹과 팔꿈치로 수회 때렸으며, 발과 왼쪽 주먹으로 F의 오른쪽 정강이와 발목 부위를 20~30회 가량 때려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둘째, 전동열차 비상장치 조작 사건입니다. 2024년 2월 27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부근을 운행 중이던 전동열차 9번째 객차 내에서, 피고인은 출입문 비상개폐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장치의 덮개를 열고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차가 수 분간 멈추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손으로 객차 내 출입문을 약 10cm 가량 여는 행위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PC방 내 소란 행위와 폭력 및 협박이 업무방해, 상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운행 중인 전동열차 비상장치 조작이 철도안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의사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및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PC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손님 F에게 협박 및 상해를 가했으며, 운행 중인 전철의 비상개폐장치를 조작하여 철도안전법을 위반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F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대중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을 한 점 등이 중하게 고려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PC방 업주 B에 대한 협박 및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PC방에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쫓아내고 영업을 방해한 행위가 이 법조에 해당합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며,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다수의 위세 등 무형적인 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피고인의 욕설, 시비, 난동 행위가 위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고인이 손님 F에게 '찢어 죽인다' 등의 말을 한 행위가 협박에 해당합니다. PC방 업주 B에 대한 협박도 있었으나, B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상해죄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주먹과 팔꿈치, 발 등으로 손님 F을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해는 신체에 대한 단순한 폭행을 넘어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폭행죄 역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고인이 PC방 업주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행위가 폭행에 해당했으나, B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철도안전법 위반 (제79조 제3항 제18호, 제47조 제1항 제2호): 여객열차의 승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운행 중인 전동열차의 비상개폐장치를 작동시켜 열차를 멈추게 하고 출입문을 연 행위가 이 법조에 위반됩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의 일정 부분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업무방해, 협박, 상해, 철도안전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