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 C 주식회사에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사기 및 하자 등을 이유로 취소 및 해제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 B의 반소청구를 인용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 C를 상대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사기 및 하자 등을 이유로 취소 또는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수익성을 과장하고 허위 사실을 안내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른 채광창 설치 및 누수 발생 등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 및 위약금 지급을 통한 계약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기 주장은 계약 체결 후의 발언에 근거하고 있어 기망행위로 인정되지 않았고, 하자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방문판매법 적용 주장도 부동산 거래의 특수성 및 원고가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인용되어 원고는 분양대금 잔금과 피고 B가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원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고,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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