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임대차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연하여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건. 원고들은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명확히 했고, 피고는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계약은 만료일에 종료되었다고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및 임차권등기신청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관련 비용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임대차계약이 2024년 3월 4일에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연손해금과 장기수선충당금, 임차권등기신청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이 계약 종료 후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부동산을 훼손하여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인정하고, 계약이 2024년 3월 4일에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 및 임차권등기신청비용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원고들이 부동산을 훼손하지 않았고, 차임 및 관리비도 모두 지급했으므로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기영 변호사
KY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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