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및 개인 D에게 약정금 5억 9천여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았고 법원에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정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들에게 특정 약정에 따라 발생한 돈(약정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피고들은 법원으로부터 소장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 내용에 대해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약정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이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연대하여 591,277,346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 이율은 피고 B, C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26일까지는 연 11%,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피고 D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2월 7일까지는 연 11%,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론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청구액 전부를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근거한 무변론 판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의 종류와 방식) 이 조항은 법원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소송을 당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소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만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이 조항은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적혀 있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규정으로, 피고가 응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원고의 권리 구제를 돕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위 법률 조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만약 소송을 당했다면, 법원으로부터 소장 또는 다른 통지서를 받은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어 무변론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약정금과 같이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는 해당 의무를 제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원금뿐만 아니라 상당한 지연 이자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이 나면 판결 선고와 동시에 가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채무자는 즉시 재산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