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B와 피고 C가 원고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 피고 B는 피고 D의 대표이사인 피고 C와 공모하여 원고 회사로 하여금 3D 프린터 8대를 매수하는 것처럼 꾸며 매매대금 50억 원을 지급하게 하고, 그 중 12억 원을 피고 B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 법원은 피고 B와 C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2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C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D의 대표이사인 피고 C와 공모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 D에게 8대의 3D프린터를 매수하는 것처럼 꾸며 매매대금 50억 원을 지급하게 하고, 그 중 12억 원을 피고 B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와 C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2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D에 대해서는 8대의 3D프린터 중 2대를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와 C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로 하여금 피고 D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그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게 했으며, 피고 C는 피고 D의 대표이사로서 이러한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와 C는 공동으로 원고에게 12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피고 B와 C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더 이상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승재 변호사
법무법인 규원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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