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 매도 중개의뢰를 받아 중개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들이 중개보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약정한 중개보수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중개보수료가 공인중개사법의 상한을 초과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매매계약서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중개보수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중개보수료 무효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매매계약서 변경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은 원고의 귀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