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한 보행자가 인도에서 갑자기 도로로 넘어지면서 지나가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법원은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의 돌발 행동을 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판단하여 보행자에게 사고의 주요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행자에게 일부 보험금을 반환받으려 했으나, 보험회사가 지출한 공학감정비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보행자)가 인도에서 갑자기 도로로 넘어져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보험회사)는 사고 차량 운전자의 보험금을 대신 지급한 후, 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고 피고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여부와 사고 회피 가능성, 그리고 보험회사가 지출한 공학감정비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9,386,0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원금 12,686,090원 중 일부와 공학감정비)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보행자가 인도에서 도로로 넘어지는 순간부터 차량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고 회피하기까지의 시간이 0.7초에서 0.8초에 불과하여 사실상 사고 회피가 불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운전자가 유튜브를 시청하며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했더라도, 이러한 짧은 시간 안에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청구한 공학감정비는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사설감정비로서 통상적인 손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피고가 그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손해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배상 책임에서 제외했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보행자)의 갑작스러운 행동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어, 피고에게 과실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산정):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공학감정비를 '일방적으로 시행한 사설감정비'로 보아 통상손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인사고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진단서 발급 비용과 같은 일반적인 손해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이 비용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특별손해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는 매우 중요하지만, 보행자의 예측 불가능한 돌발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운전자가 이를 회피할 시간적 여유가 극히 부족했던 경우 운전자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고의 갑작스러움과 회피 불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예: 진료비, 치료비, 수리비) 외에 특별한 사유로 발생한 비용은 상대방이 그 발생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공학감정비와 같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감정이나 조사 비용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어떤 비용을 청구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보행자는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통행하고, 특히 도로 경계나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더욱 주의하여 갑작스럽게 차도로 진입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운전자 역시 항상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행동은 누구에게나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