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소유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금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약정은 2022년 8월 31일까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기간 내에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불발되었다고 주장하며 약정 해제를 통보하고 약정금 2억 원을 몰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금의 배액인 4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귀포시 C 일원 토지 매매를 위해 약정을 맺고 원고가 피고에게 약정금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약정서에는 2022년 8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기간 내에 계약이 불발되면 책임 있는 당사자가 위약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정기간이 지나도록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가 매매대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 관련 '이면계약'을 제안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시도하여 계약이 지연되었다며 약정을 해제하고 약정금 2억 원을 몰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의사결정 지연과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계약이 불발되었고, 피고의 해제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배액인 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 약정기간 내에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피고의 약정 해제권 행사가 적법한지, 그리고 약정금 2억 원이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피고에게 위약금으로 귀속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에 드는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약정기간 내에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원고가 매매대금 조달과 관련하여 '이면계약'을 제안하는 등 범죄 가능성이 있는 불법적인 방법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약정서에 따라 적법하게 약정을 해제했고, 약정서 제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약정금 2억 원은 피고에게 위약금으로 귀속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의 배액인 4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계약의 해제와 위약금에 관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해제할 권리가 있을 때, 그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 약정서 제6조 제1항 제3호는 '제5조에서 정한 약정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위반되는 경우'를 약정 해제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약정기간(2022년 8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당사자들이 귀책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약금' 약정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 약정서 제6조 제2항은 약정 해제 시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약정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반대로 약정금이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위약금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매매대금 조달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이면계약'을 제안하는 등 범죄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한 것이 매매계약 불발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약정금 2억 원은 피고에게 위약금으로 적법하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귀책사유의 판단: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원인이 계약 당사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시한 매매대금 조달 방식(이면계약)이 금융기관을 기망할 수 있는 불법적인 제안이었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식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모든 조건, 특히 계약 해제 사유와 위약금 조항을 매우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귀책사유'가 무엇을 의미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대금 조달 방식이나 기타 거래 조건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제안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계약 불발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약정기간과 같은 중요한 기한 조건은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당사자 간 사전 협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모든 의사소통 기록(내용증명,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