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가 피고 보험사와 맺은 두 건의 상해보험 계약 후 천호대교에서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보험사는 A의 추락이 고의에 의한 자해이며, 이전에 작성된 확인서가 부제소합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확인서를 부제소합의로 인정하지 않았고, 추락 사고가 고의에 의한 자해가 아닌 술에 취해 난 실족 사고라고 판단하여, 보험사는 A에게 52,127,92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9월과 2023년 9월에 피고 보험사와 각각 두 건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3년 1월 14일 17시경, 원고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천호대교에서 약 10m 아래 올림픽대로로 추락하여 골반 골절, 대퇴골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여러 차례 수술과 149일간의 입원 치료를 포함한 장기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보험사는 A의 추락이 고의에 의한 자해이며, A가 이전에 서명한 확인서에 '향후 보험금 지급과 관련 요청사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있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보험사에 서명한 확인서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의 추락사고가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사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부제소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추락사고를 고의에 의한 자해가 아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총 52,127,924원의 보험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29,710,000원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4월 29일까지 연 6%,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2,417,924원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29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연 6%,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추락사고를 고의에 의한 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부제소합의 주장도 배척하여 피고 보험사가 원고에게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는 당사자에게 중대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문언이 불분명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알 수 없을 때는 가급적 합의의 존재를 부정하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다217151 판결 등).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우발적인 사고'는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로 고의가 아니며 예견치 못하게 발생하고 통상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외래의 사고'는 사고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 외래성 및 상해 결과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6857 판결 등). 반면,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이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사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이나, 일반인의 상식으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다6857 판결 등).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술에 취해 난간 턱에 올라갔다가 균형을 잃고 추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자살 의도나 동기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시 구급활동일지, 병원 진료 기록, 간호정보조사지 등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의도성 여부에 대한 병원 기록은 중요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사고는 고의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음주량, 의식 상태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를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 직원이 제시하는 어떤 종류의 서류라도 서명하기 전에 그 내용, 특히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등의 문구가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해당 문서가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자살이나 자해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단순히 극단적인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유서나 다른 명백한 자살 시도 정황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보험사의 면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다툼 후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극단적인 말을 한 경우라도, 그것만으로 실제 자해나 자살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상황 전후의 맥락과 실제 행동을 통해 고의성 여부가 판단됩니다. 같은 상해로 동일한 종류의 수술을 여러 번 받는 경우에도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횟수가 1회로 제한될 수 있으니, 특별약관의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