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교통대학교가 교수에게 출장비 반환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교수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를 상대로 출장비 반환 요구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교통대학교에서 조교수로 부임하여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교육부 감사에서 허위출장으로 출장비를 부당 수령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고에 대해 제재없음 확정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대학교는 원고에게 출장비 반환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한 법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지 않았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당사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 있을 때 인정되지만, 원고의 경우 피고는 출장비 반환채무의 채권자가 아니므로 확인판결이 교통대학교에 기속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직접 교통대학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지훈 변호사
법무법인엘림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4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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