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환불보장약정이 총회의 결의 없이 무효로 판단되어 계약도 무효로 인정된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피고가 조합원 분담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환불보장약정을 총회 의결 없이 체결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환불보장약정의 효력에 대해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계약 체결 전후로 분담금을 납부하고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으므로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총회 의결 없이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한 것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환불보장약정이 없었더라도 원고가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납부한 분담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소장 송달일 이후부터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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