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비법인사단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납부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약속이 무효로 판단되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로 본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납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납부금을 환불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비법인사단의 실체가 없었고,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이미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었으며,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환불보장약정이 없었다면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아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납부한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한진 변호사
전체 사건 74
기타 금전문제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