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여 무효가 된 사건에서,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환불보장약정이 중요한 요소였음을 인정하여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로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납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후,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납부금을 환불하겠다는 안심보장확약서를 받았으나, 이 약정이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환불보장약정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약정이 조합가입계약과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원고들에게 분담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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