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영농조합법인 B와 망인 E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요구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영농조합법인 B에게 150,583,796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망인에게는 영농조합법인 B와 연대하여 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지급명령은 각각 피고 영농조합법인 B와 망인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망인은 사망하였고, 피고 D는 한정승인을,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용되었으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