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제한속도 70km 도로에서 시속 156km로 과속 주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후미등이 꺼진 채로 진행하던 트랙터를 추돌하여 트랙터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F 주식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망한 트랙터 운전자의 과실(후미등 미점등, 안전띠 미착용)을 15%로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사고 차량이 야간에 제한속도를 크게 넘어서 과속으로 운전하던 중, 후미등이 꺼진 농기계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하여 농기계 운전자가 사망하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의 유가족들은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운전한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피해자인 트랙터 운전자의 과실(후미등 미점등 및 안전띠 미착용)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미친 영향, 이에 따른 과실 비율 책정과 손해배상액 산정
피고는 원고 A에게 32,719,654원, 원고 B, C, D, E에게 각 21,146,436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23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6월 2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50%, 피고가 5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과속으로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 측의 후미등 미점등과 안전띠 미착용 등의 과실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어 유가족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므로,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이 조항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피고 F 주식회사는 사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고 차량의 운행으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제한속도 초과(시속 156km) 및 전방 주시 태만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3.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및 제396조 (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채무불이행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특히 민법 제396조(과실상계)는 손해배상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채권자(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피해자)이 후미등을 켜지 않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점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로 인정되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85%로 제한되었습니다.
4. 손해배상액 산정 사망 사고의 경우,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이 주요 손해배상 항목으로 인정됩니다. 일실수입은 망인이 사고가 없었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며, 망인의 직업, 소득, 나이, 가동기간 등이 고려됩니다. 장례비는 통상 500만원 내외로 인정됩니다. 위자료는 사망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망인의 나이, 과실 정도, 유가족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운전자는 항상 도로의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운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한속도 시속 70km 도로에서 시속 156km로 운전한 것은 매우 중대한 과실로 인정됩니다. 농기계 운전자나 보행자 역시 안전을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트랙터 운전자가 후미등을 켜지 않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점은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15%의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자신의 과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예: 안전띠 착용, 등화장치 점등)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작은 부주의도 큰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