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 튜닝을 의뢰했으나 작업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람보르기니 우라칸과 아우디 R8 차량의 튜닝 작업을 의뢰한 후, 작업 결과에 불만을 품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시켰으며,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원상회복비용과 렌트 비용, 부당이득 반환 등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 하에 작업을 진행했으며,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동의 하에 튜닝 작업을 진행했으며, 작업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하자와 손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위정섭 변호사
법률사무소 백화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세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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