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피고에게 람보르기니 우라칸과 아우디 R8 두 대의 슈퍼카 튜닝을 의뢰하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튜닝 완료 후 원고는 차량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여 운행이 불가능해졌고, 피고가 동의 없이 부품을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에게 총 230,847,48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튜닝 작업이 원고와의 논의 및 동의 하에 진행되었고, 하자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람보르기니 우라칸 차량의 바디킷 튜닝과 아우디 R8 차량의 앞뒤 범퍼 교체 및 배기라인 수정을 의뢰했습니다. 튜닝 비용으로 우라칸 차량 1,250만 원, R8 차량 530만 원을 합의하고 총 1,4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마칸 차량 튜닝도 문의했으나 차량은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튜닝 작업 완료 후 원고는 차량들이 운행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고 저속 운행에도 잡소리 발생, 단차 문제, 도색 불량, 센서 오작동 등 여러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동의 없이 탈착한 배기장치와 범퍼를 판매하고 그 차액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 렌트 비용, 부당이득,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 등 총 230,847,48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튜닝 작업으로 인해 차량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운행 불가능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와 피고가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했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부품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튜닝 작업으로 인해 차량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발생하였거나 피고가 채무를 불이행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튜닝 작업 과정은 원고와 충분히 논의하고 동의를 얻어 진행되었으며, 하자의 발생이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품 무단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기존 부품의 처분에 대해 동의 또는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 해제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무불이행 (민법 제390조):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약정한 튜닝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차량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계약 내용을 불이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하자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했지만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슈퍼카 튜닝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의 기망 행위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작업 과정이 원고의 동의 하에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탈착한 부품을 무단으로 판매하여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부당이득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해당 부품의 처분에 대해 동의 또는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해제 (민법 제543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제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가의 차량 튜닝 시에는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작업 범위, 사용될 부품의 종류(순정 여부, 재질), 예상 작업 기간,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경 사항이나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이나 메시지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동의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차량 인도 전후로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발견된 하자는 즉시 업체에 알리고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튜닝 작업 중 탈착되는 기존 부품의 처리 방안(반환, 폐기, 매매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튜닝 업체의 작업 능력과 신뢰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전 작업 사례나 고객 리뷰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기존 사고 이력이나 수리 이력도 튜닝 전 업체와 공유하여 작업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