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변호사 A가 법무법인 B와 계약 종료 후 받지 못한 급여, 상여금, 보증금 등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법무법인 B는 A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B에게 A에게 약정금 91,486,71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법무법인 B의 A에 대한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변호사 A는 법무법인 B와 2022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소속 변호사로서 근무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법무법인 B에 보증금 8,000,000원을 지급했으며 계약에 따라 A의 매출액에 대해 법인세 등을 공제하고 급여나 상여금 형식으로 정산받기로 했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 법무법인 B가 A에게 정산해야 할 급여는 4,633,810원, 상여는 78,852,900원이었고 보증금 반환 시점은 법인세 정산 완료 시점 이후인 2023년 5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B는 A에게 이러한 금액들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A가 근무 중 의뢰인의 항소 제기를 놓친 과실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법무법인 B는 의뢰인에게 15,000,000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자 법무법인 B는 A에게 이 금액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A에게 지급할 정산금에서 공제하려 했습니다. A는 이 구상금 명목의 금액을 공탁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B는 A의 고소 행위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변호사 선임 비용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B가 변호사 A에게 미지급한 급여, 상여, 보증금 등의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변호사 A의 업무상 과실(항소장 미제출)로 인해 법무법인 B가 의뢰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변호사 A가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무법인 B가 관련 소송 대응에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변호사 A가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변호사 A가 법무법인 B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되는 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반소원고)인 법무법인 B는 원고(반소피고)인 변호사 A에게 91,486,710원과 그중 83,486,710원에 대하여는 2023년 1월 1일부터,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10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2%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법무법인 B가 A에게 미지급된 급여, 상여금,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B가 주장한 A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구상금 채권은 A가 이미 공탁하여 변제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B가 반소로 청구한 변호사 선임 비용 및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택으로 보았고 고소 행위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 사건에서 정산금의 지연손해금은 계약상 지급기일 이후 원고가 구하는 2023년 1월 1일부터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민법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법정이율을 연 5%로 정하고 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2024년 10월 2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송을 통해 채무의 존부나 범위가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지연할 경우 가중된 책임을 부과하여 신속한 채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사 A는 자신의 과실로 인한 법무법인 B의 구상금 채권 주장에 대해 해당 금액을 공탁하여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공탁은 변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법원은 변호사 A가 구상금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법무법인 B의 구상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B는 A의 고소 행위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고소가 권리 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불법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변호사강제주의: 우리나라 법제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B가 주장한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이유입니다.
• 계약 내용의 명확화: 고용 계약 또는 위임 계약 체결 시 급여, 상여, 보증금의 정산 및 반환 조건, 계약 종료 조건,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조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추후 분쟁의 여지를 줄여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시점이나 정산금 지급 기일 등 숫자와 관련된 부분은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자신의 업무 수행에 있어 높은 주의 의무를 가집니다. 항소 기간 도과와 같은 중대한 과실은 의뢰인에게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속 법인이나 본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과실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법인과 의뢰인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상금 청구 및 변제: 법인이 직원의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을 때 직원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이 구상금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데 이 사건처럼 공탁을 통해 변제할 수도 있습니다. 공탁은 변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 변호사 선임 비용의 부담: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며 상대방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제한적입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소송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일부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고소의 남용 판단: 타인을 고소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설령 고소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고소가 권리 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불법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정적인 고소는 오히려 반소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