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원고에게 임야와 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는 피고가 임야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한 특별약정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특별약정서가 매매 계약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야와 그 위에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건물을 매도하기로 한 특별약정서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의 토지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건물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토지 매매 계약은 합의 해제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특별약정서가 건물 매매를 포함하지 않으며, 건물은 원고와 E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라 신축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토지 매매 계약은 원고의 배우자 J와 피고가 합의 해제 증서를 작성함으로써 해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토지 매매 합의 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의사표시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 매매 합의 해제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욱중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윤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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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민 변호사
변호사황보민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5 (서초동, 하림빌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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