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목 부위가 부어올라 급성 림프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B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몇 달 뒤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자 보험금 8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사는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급성 림프절염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반했더라도 급성 림프절염이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경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목 부분이 부어오르는 증상을 겪어 2022년 1월 24일 C병원에서 '얼굴, 머리 및 목의 급성 림프절염' 진단을 받고 약물 처방을 받았습니다. 2022년 2월 3일 원고는 보험설계사 D을 통해 피고 B 주식회사와 E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2년 9월 21일 건강검진 결과 림프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와 2022년 9월 28일 F병원에서 'B세포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원고는 2022년 10월 27일 피고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암진단비 5천만원과 11대 특정암 진단비 3천만원을 포함한 총 8천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2년 11월 21일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급성 림프절염 진단 및 투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8천만원의 보험금과 더불어 2022년 10월 27일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급성 림프절염 진단 사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진단명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보험설계사에게 코로나 백신 후유증으로 부어올랐다는 사실을 알렸으나 설계사가 '두드러기'로 기재한 점 그리고 당시 증상이 완치된 것으로 보이며 다른 원인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급성 림프절염과 이후 발생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사이에 진단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