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대한민국 조달청이 공고한 'D연장선 직류고속도차단기반 제조구매 설치' 입찰 과정에서, 2순위 적격심사대상자였던 A 주식회사가 1순위 낙찰자인 B 주식회사의 입찰 참가 자격(납품 실적)이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무효 확인과 함께 그 이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가 제출한 실적 증명 서류가 입찰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입찰 절차를 진행한 채무자(조달청)의 적격심사 판단에 넓은 재량이 인정되므로 그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입찰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입찰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여 국가계약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A 주식회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무자인 조달청은 2023년 2월 7일 'D연장선 직류고속도차단기반 제조구매 설치'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이 입찰의 참가 자격으로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계약건으로 동등이상 물품(DC 1,500V, 4,000A 이상의 직류고속도차단기) 1대 이상을 제조하여 납품 및 설치 완료한 실적이 있을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입찰에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 주식회사가 참여했고, 2023년 3월 22일 B 주식회사가 1순위, A 주식회사가 2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조달청은 적격심사를 거쳐 B 주식회사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고, 2023년 5월 24일 B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가 입찰 공고상의 '납품 실적'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B 주식회사의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순위 낙찰자인 B 주식회사가 입찰 공고상 요구되는 '동등 이상 물품(직류고속도차단기) 납품 및 설치 실적'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만약 자격에 미달한다면 채무자(조달청)가 B 주식회사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국가계약법상 무효가 될 정도의 중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 주식회사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조달청)의 적격심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낙찰자 결정이나 계약을 무효화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적격심사대상자 지위 확인 및 계약 이행 착수/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1. 공공계약의 법적 성격 및 사법(私法)의 원리 적용: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개인 간의 계약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가계약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 등 일반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2.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의 무효 요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등)에 따르면, 단순히 계약 담당 공무원이 입찰 절차에서 국가계약법령이나 세부 심사 기준을 어겨 적격심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따른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입찰 절차를 위배한 하자가 입찰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할 것. * 상대방(낙찰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 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분명할 경우. * 이러한 경우들을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계약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색하게(몰각하는) 만드는 결과가 되는 때에 한하여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절차 진행 주체의 재량권: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리가 적용되는 입찰 절차에서, 입찰 절차를 진행하는 주체(채무자, 즉 조달청)에게는 해당 입찰에 적합한 절차와 기준을 설정하거나 해석·적용함에 있어 '넓은 재량'이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입찰 공고상의 '고속차단기'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조달청 물품 분류와 국제표준규격, 국가표준규격 등의 설명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되어, 채무자의 실적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공공 입찰 참여 시 아래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